퇴직연금제도: 확정급여형, 확정기여형, 개인형 퇴직연
확정급여형(DB, Defined Benefit) 퇴직연금
• 일반적으로 퇴직금 산정 방식은 "퇴직 전 평균 임금 × 근속연수" 기준
• 회사가 운용 책임을 지며, 투자 성과와 관계없이 근로자는 약속된 금액을 보장
확정기여형(DC, Defined Contribution) 퇴직연금
• 퇴직 시 받는 금액은 운용 성과에 따라 변동
개인형 퇴직연금(IRP,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)
• 퇴직급여를 일시금이 아닌 연금 형태로 수령할 수 있으며, 세제 혜택이 있음
DB vs DC vs IRP 비교
유형 | 운용 주체 | 퇴직금 결정 방식 | 특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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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B형 | 회사 | 사전 정해진 금액 보장 | 안정적이지만, 기업 재무 상태가 중요 |
DC형 | 근로자 | 운용 성과에 따라 변동 | 높은 수익 가능하지만, 투자 리스크 존재 |
IRP형 | 근로자 | 개인이 추가 납입 가능 | 퇴직 후 연금 수령 가능, 세제 혜택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