퇴직연금
퇴직연금제도: 확정급여형, 확정기여형, 개인형 퇴직연
확정급여형(DB, Defined Benefit) 퇴직연금 💡• 퇴직 시 지급받을 금액(퇴직급여)이 사전에 정해져 있는 방식 • 일반적으로 퇴직금 산정 방식은 "퇴직 전 평균 임금 × 근속연수" 기준 • 회사가 운용 책임을 지며, 투자 성과와 관계없이 근로자는 약속된 금액을 보장 확정기여형(DC, Defined Contribution) 퇴직연금 💡• 회사가 매년 근로자의 연봉의 일정 비율(예: